신용카드사들이 이르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삼성·롯데카드는 오는 4월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이를 시행 중이다.
카드사들이 할부결제를 중단한 것은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리볼빙 규제를 내놓으면서 현금서비스의 리볼빙결제를 제한했다.
단기 긴급자금을 융통하는 성격의 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리볼빙 표준약관이 제정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의 리볼빙결제를 중단하고 있다"며 "현금서비스의 할부결제 역시 리볼빙결제와 맥락상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이 선제적으로 중단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