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수십 년간 소방계획도로로 지정돼 방치하던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이 도로를 신축 아파트 부지로 포함시키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소방계획도로 폐지결정의 적법성 시비와 신축 아파트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국민권익위윈회 민원제기, 각종 소송 등 갈등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짚어본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 폐지 후 아파트 신축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문제가 된 목포 죽교동 620-9번지 외 27필지(2만9353㎡) 일원은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준공업지역이었다.
또 화물자동차 진·출입용이며 소방계획도로(160m, 폭 10m)는 지난 1987년 6월 5일 전남고시 제81호로 시설 결정돼 지금까지 미개설 상태로 방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다.
그런데 목포시는 2008년 4월 이 도로가 소방도로 구조 및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을 폐지했다.
그러더니 같은 해 11월 S건설사가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키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목포시에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용도변경을 고시했다.
이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심사에서 10m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4.5m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정됐다.
현재 S건설사는 해당 부지(2만9353㎡)에 657세대 규모의 신안실크벨리7차 주상복합아파트를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했다.
◇ 소방계획도로 폐지 적법한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소방도로가 폐지되면서 목포시·S건설과 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신안비치3차아파트(이하 신비3차) 입주민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목포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방도로 폐지를 결정했으며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비3차 입주민들은 “목포시가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정한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 강행조항이 있는데 목포시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목포시가 공고열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승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보행자도로로 편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에 따라 도로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권익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축소나 폐지가 가능하다. 또 건축법 개정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비3차 입주민들은 “소방계획도로 폐지할 당시에는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다른 지역 공청회를 하면서 슬그머니 끼워넣기 식으로 꼼수를 부려 공청회를 개최한 것처럼 해 놨다”고 질타했다.
◇ 입주민 소방계획도로 개설 호소
소방도로가 폐지되면서 신비3차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아파트는 착공된 지 15년 넘는 아파트로 주차난이 심각해 조경시설을 줄여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도로가 협소한 데다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워 대형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길이 없다"며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