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다수 반영되면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도가 제출한 6개 건의 사항이 전격 반영되거나 일부 완화된 형태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올해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들어가 있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삭제가 확정됐다.
가장 큰 성과는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이 완전히 삭제된 점이다. 이로써 경기도 내 주요 지역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정식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비수도권 우대 조항들도 대폭 완화됐다.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기업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시 비수도권 취업자에 대한 우대 조치 역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외 기관 우선 지정 노력' 문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규정도 단순한 지역 구분에서 벗어나 기업의 인력 수요, 교육 역량, 취업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받던 불이익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끌기 위해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즉시 착수, 도내 주요 반도체 거점을 아우르는 종합 구상과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력 양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다.
앞서 도는 국회의원실(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과 협력하는 한편 19개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추미애 지사 역시 취임 전부터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방위 대응을 지휘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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