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작년 한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시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실시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1500만원 이상(미성년자), 3000만원 이상(성년) 가입한 고객이다.
이석환 한화투자증권 WM총괄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전격 인하로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 및 문의가 어느 때 보다 높아졌고,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외부 유명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 외에 가업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하여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