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돼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 병과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으며, 과징금 부과 제도는 주가조작에는 적용하지 않고 수위가 낮은 시장교란행위에만 적용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