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 (주)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가맹금 1,300만 원의 반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카페루이스코리아는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으로 가맹점은 30여 개이다.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데,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A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가맹금 1,3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했다는 것.
이에따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가맹금 1,300만 원 반환 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창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