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진단비 약관에도 '제3의료기관'의 심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약관에는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후유장해는 보험사의 보상부서에서 결정내린 보험금이 소비자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제3의료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도 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금감원이나 법원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이에 반해 질병진단은 보상부서의 결정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곧장 금감원이나 법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해에만 61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금 청구 민원 관련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진단비 약관에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 관련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 하에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진단비나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등에서의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