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던 '워킹맘'의 고민을 한결 덜어준다. 워킹맘은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고, 회사로서는 퇴사자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아직까지 이 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에는 먼 미래?

자동육아휴직전환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지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동육아휴직제 정착, 육아휴직 기준 상향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외에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아직까지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6월 737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여성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45.1%가 '자유롭게 쓰고 대부분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32%는 '휴가는 쓰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편'이라고 답했고, '휴가를 쓰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다.

기업의 76.1%는 여성직원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부담스러운 이유 1위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35.3%)였고, '팀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져서'(22.3%), '신규채용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해서'(13%), '대체인력의 업무숙련도가 낮아서'(11.6%), '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447개사)의 여성직원들이 쓴 출산 전후 휴직기간은 평균 6개월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지만 막상 절반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변화의 여지가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인력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사항보다 법제화시키는 등 정부가 보다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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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