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광주은행은 1일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 및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KJB 토지보상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 가입대상은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로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예금 금리는 7월1일 현재 최고 2.85%까지 가능하다.
연 3000만원 이상 가입시 광주은행 VIP고객으로 선정해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본점 PB센터 및 대행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한다.
특히 이 상품은 토지보상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1년 동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가입고객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긴급 자금 필요시 특별 중도해지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자금 유동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신영수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부장은 “KJB토지보상예금은 다른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 및 각종 금융,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보상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맞춤 금융상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