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역내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입이 우려된다.

광주고법은 지난 10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광주고법은 이날 판결에서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공익 훼손보다 이마트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북구 운암동 롯데슈퍼 건축허거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을 지켜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중소상인 생존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지역상생과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익적 가치를 이마트의 이익보다 가볍게 여긴 사법부의 인식은 사회적 가치, 시민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확대되고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광주시 감사결과 위법성이 밝혀진 이마트 건축 허가에 대해 1심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사회적 요구에 거꾸로 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공익을 지키고 사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