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예당컴퍼니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거래소는 예당컴퍼니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당은 지난달 18일 변두섭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보유 중인 테라리소스 주식 3753만7029주를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혐의 발생금액은 총 129억1908만9268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7.81% 규모다.
26일 거래소는 예당컴퍼니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당은 지난달 18일 변두섭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보유 중인 테라리소스 주식 3753만7029주를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혐의 발생금액은 총 129억1908만9268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7.8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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