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는 자전거인/사진=이고운 기자
한 자전거인이 지난 주말 천호역 구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련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역내 및 열차 내 자전거 탑승 이동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탑승이 금지되어 있다.



지하철 이용안내/이미지=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편 서울시는 자전거휴대승차 약관을 기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서 토요일까지 확장해 지난 7월6일부터 1~8호선 구간에 적용하고 있다. 자전거를 휴대해 탑승할 때는 전동차 맨 앞 칸과 뒤 칸을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