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발표한 원안인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증가를 0(제로)에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전날 방침이 관철된 셈이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게 된다.

정부는 또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간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에 대해서도 당초 원안보다 세부담을 줄이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5500만원~6000만원 구간은 현행보다 2만원,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은 현행보다 3만원만 더 내도록해 하위 구간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당초 정부 세제개편 원안은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에 대해 연 평균 16만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징세편의를 위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겨냥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의 수정안 보고를 토대로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오후 5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