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상품을 출시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이 다음주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은행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면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이다.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낸다.

금리는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8월 말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출시 날짜는 현재 검토 중이다. 금리는 3~4%대 초반 수준이며 전세 재계약자만 대출한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