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1사단 헌병대는 국방부 군무이탈자 자진복귀 기간(9월1~30일) 설정에 따라
자진복귀 기간 내에 자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헌병대 관계자는 “군무이탈이 장기화 될수록 잘못된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무이탈자들이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병대 측은 “군무이탈자 본인이나 주위에 군무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헌병대( 062- 260 - 0112, 6183)나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