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동양 금융계열사에 투입됐던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특별검사반으로의 전환를 통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투입됐던 특별점검반에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가 최대주주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여력도 충분해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