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해제율이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이 광주·전남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시설 해제 요청 심의건수는 총 7529건 중 4505건의 유해시설이 해제돼 전국 평균 59.8%에 달했다.
그 중 전북이 54.7%, 광주가 58.8%, 전남이 59.6%에 이르고, 제주는 69.9%로 평균보다 10% 높았다.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의 경우 전북은 70%, 전남은 77%인 반면 제주는 94%, 광주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0일 열렸던 광주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풍향유치원, 동강유치원, 광주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 등 4곳의 학교와 2곳의 유치원이 있는 곳에 단란주점을 해제시켰다. 이 때문에 동강유치원, 광주동신고, 광주동신여고 등 3곳에서 금지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지만, 지역인사나 학부모위원들이 해지 의견을 내면 교육청 직원들이 해제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어렵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이렇게 쉽게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가능하면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