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부터 내년 2월28일(58일간)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처리제 사용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완도, 해남, 강진, 장흥 등 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 투기 행위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서도 김 양식장 등에서 파래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여전히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무기산(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염산농도가 20~36%에 달한다.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편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제조·보관·유통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