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광주지검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된 6명은 지난달 3일 광주광역시구의 한 웨딩홀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자녀 결혼식에 각 1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신분별로 교육의원 2명, 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기타 1명으로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구청장선거·구의원선거에서 자신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이와 함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안의 경중성, 조사의 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또는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을 반환하거나 자수하는 경우 ▲제공받은 경위 ▲선거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차의환 광주시선관위 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금품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축·부의금 및 행사 찬조금에 대한 예방활동과 집중 단속 사전예고를 한 뒤 11월부터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예식장 등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