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를 최종 승인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자사주를 제외하고 1주당 1000원씩 3000만주를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현재 자본금이 950억4000만원에서 300억원이 감소한 650억4000만원이 된다. 유상감자의 비율은 32.72%이다.

유상소각된 대금의 입금과 주권 거래재개 일정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지난 5월 말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결정했고, 6월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