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사건관계자와 일체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사건청탁 제로화(Zero)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장소를 제한하는 등 사건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오해 소지가 있는 E-메일·채팅·문자·전화 등 온·오프라인상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등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 수사서류에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를 회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건 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토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