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의 지원자격이 현행 1년에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24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오는 1월1일부터 지원 기준이 기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미소금융재단은 창업초기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금부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자금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입과 기타 판매활동,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요한기, 비품 등의 신규구입·보수·교체 자금이며 각각 지원한도는 2000만원 이내다.

미소금융 자금지원 관련 문의는 전국 미소금융 지점과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