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하이일드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현재 하이일드펀드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하의 비우량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펀드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2014년 1분기 중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공모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