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또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특별공제제도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소비전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도 변경된다. 특히 상품가입 단계부터 유지, 보험금 지급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민원감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된다"며 "보험가입 이전부터 이를 알아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검진결과 여러 보험사 공유 가능=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고객이 타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예컨대 A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B보험사가 받아주지 않아 고객이 여러차례 체혈을 실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보험사간 검진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타보험사로부터 검진결과서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검진센터간 팩스 등으로 고객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통원의료비 청구 시 비용절감=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2만원짜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발급비용으로 1만원 내외를 지출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던 것.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세보험금 지급내역 소비자에 알려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내가 정말 보장에 맞게 보험금을 받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봐도 총액만 나올 뿐 상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총액 또는 보장별 합산금액만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세부적인 지급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해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 스스로가 보험 가입당시 증권과 세부 내역서를 확인해 보험금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내역을 이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방법이다.
우선 보험계약 부활 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분납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몇몇 보험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의 신청에 의해 부활보험료를 3개월로 나눠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저소득층에서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싶어도 목돈(미납보험료)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부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로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혜택의 지속성 제공과 보험계약의 유지율 제고 및 부활 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