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34.9%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연 2회씩 대부업 현황과 영업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만약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당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처분내용 등을 즉시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 3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34.9%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연 2회씩 대부업 현황과 영업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만약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당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처분내용 등을 즉시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 3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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