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오는 29일부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2차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란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나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기존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추가적으로 전화(ARS) 승인 등을 거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