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의 살인적 금리를 받아 챙겨온 조직폭력배 불법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대출해주고 연 200% 고금리를 받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께부터 2013년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상대로 300여회에 걸쳐 도박자금 등으로 5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이들로부터 법정이자(연39%)를 초과한 연 200%의 고금리를 받은 혐의다.

 

광주지역의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후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통해 이 같은 살인적 금리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지만, 다른 조직폭력배 가담 및 공범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