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체납 세금징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6% 높은 2000억원을 거두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와 '고액체납활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부서별로 나눠진 체납관리업무를 통합,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유명무실해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제보센터’(02-2133-3452)를 설치하고, 제보를 통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최대 1000만원 이하)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악성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인 사회저명인사 38명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시의 특별관리대상은 기업인 14명과 의사 15명, 전직 관료 및 변호사 각 3명, 교수 2명, 종교인 1명 등으로 총 체납 세금이 866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동산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해외로의 출국금지, 재산은닉·사해행위·위장이혼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 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