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통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한 피해 예방요령과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등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면 안 된다.
불법 악성코드가 PC에 자동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정보유출 관련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낚는 범죄수법)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보호', '사건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는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허용하지 않음' 등을 설정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통신사에 차단신청을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금감원 등에 즉각 지급정지 요청
만일 금융사고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파밍 등 피싱사기 및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내역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본다.
■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한다.
■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는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