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법원장은 이날 오후 공보판사를 통해 언론에 남긴 글에서 자신의 입장과 사직서 제출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대주아파트 구입과 기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당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자료 등을 첨부해 재산등록신고까지 했다"며 "다만 거래 상대방에 대해 보다 주의 깊에 살피지 못한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점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장 원장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번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졌다"고 사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원장은 "제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장 원장은 광주고법 직무대행에서 지난 2월13일 현재의 자리에 취임했다. 40여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셈이다. 장 원장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내린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최근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 노역장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