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소비재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히 통관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재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히 통관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또 수입규모 1억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 개별규제의 상세이력을 카드로 관리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