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폰 교체 시 남은 할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 '스펀지 플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KT
KT가 오는 27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휴대폰 약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단축시키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KT는 휴대폰 가입자가 낸 요금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남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스펀지플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펀지 플랜이란, 휴대폰을 구입한 지 12개월을 넘어서는 시점에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일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고 최신 휴대폰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반납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완전무한 77’인 경우 기본료인 5만9000원(세금제외)이 1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70만8000원(누적 기본료)이 되므로 추가금 없이 최신폰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는 기기를 변경한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KT가 영업을 재개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KT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