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무더기 철퇴가 내려졌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서가 제출됨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입찰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16개 주도업체는 5월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간, 5개 들러리업체는 5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6개월 동안 모든 국가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16개 주도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롯데건설,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등이며 5개 들러리업체는 고려개발,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K건설사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