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산하 광주·경남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른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새롭게 간판을 내걸 KJB 금융지주가 향토은행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들의 분할·합병을 적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6384억원과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 6550억원대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격 분할’로 간주하자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주은행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인적분할을 거쳐 이튿날인 2일에는 KJB 금융지주 창립 총회를 연다.
 
다음달 중순쯤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광주은행 매매대금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며, 이어 재상장된 광주은행 주식 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뒤 10월 중 매매대금을 최종 납부하면 광주은행 인수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 JB금융과 광주은행은 새롭게 출범하는 KJB 금융지주가 광주·전남·북을 연고로 하는 만큼 향토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JB 금융 관계자는 “올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직원을 100% 고용승계하고 광주은행 이름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며 “광주은행 노조와의 약속대로 두 개의 은행(Two-Bank)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은행에 보내주신 사랑을 KJB 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더욱 더 지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향토은행으로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1968년 9월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200년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그 이듬해인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2003년 2월 광주은행의 신용카드 부문을 우리신용카드(주)로 양도했고 같은해 4월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은행 총자산은 21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20조2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늘었고,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총 자산규모가 35조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