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세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4월30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 측은 집행정지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연장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을 미루는 법원의 처사에 '대기업 총수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병원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