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늘어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우대 수수료율을 제외한 감독규정은 3분기부터, 시행령은 4분기 내에 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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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및 축소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출시 1년 후 상품 수익성이 떨어지면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도산 등 극단적인 사유로 제한된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서비스 변경 3개월 전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로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광고 안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 평균 금리도 안내토록 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노출시간 하한도 규정됐다. 지면광고의 경우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1 이상, 방송 광고시간은 5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다.

카드대출상품 명칭도 국문으로 풀어 고객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된다. 대출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도록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으로 표기된다.

한편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도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700억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