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1일부터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계하는 ‘모집인’의 불법모집 사실을 신고, 1인당 연간 한도 500~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신고대상은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
길거리모집이란 도로,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카드를 모집하는 것을 뜻하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주는 것은 과다경품 제공에 해당한다.
A사 카드 소속인이 B카드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도 불법모집이며 카드사에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 등도 이에 속한다.
금융소비자는 이 같은 불법모집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카드사 고객센터에 인터넷 혹은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의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자와 불법모집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들을 기재하면 접수할 수 있다. 단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다.
포상금은 불법사례에 따라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1회 포상금액이 200만원이며 미등록모집과 타사카드모집은 100만원,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제공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인 1인당 연간 한도는 종합카드모집이 1000만원이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연간 5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모집인 중 불법모집인으로 확정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모집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년간 모집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