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고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선은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 만큼 고용안정 지원금(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선이 405만원에서 135만원 인상된 54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만일 사업주가 다태아 출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위반할 경우 법률 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