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