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 189만4993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총 4936억원이며 지분율은 14.98%로 높아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화재 지분 확대에 따른 금융업 시너지 효과 및 삼성화재의 안정성, 성장성과 안정적 배당수익을 감안할 때 회사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해 매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그룹 내 다른 금융사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중간금융지주사로의 전환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를 사들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4월에는 삼성카드가 소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전량 매입했으며 삼성카드의 지분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했다. 취득금액은 5353억원이며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4.79%로 늘어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헙업법상 보험사가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 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취득원가’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이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산정기준이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690억원이었다. 그러나 시장가격으로는 14조5745원이어서 총 자산의 3%를 훌쩍 넘게 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삼성생명이 주요 계열사를 털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관측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왜 굳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했겠느냐”며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물산의 지분을 털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