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카드 모집 실태 파악을 위해 현대카드 등 2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BC카드를 제외한 다른 전업계 카드사 5곳에 대해서도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위해 일부 카드모집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신용카드 발급의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거나 과도한 사은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될 시 해당 모집인과 카드사에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의 경우 신규 신용카드 발급 후 4개월가량 유지할 경우 평균적으로 17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5배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회비 10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모집 정확을 포착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