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게 각 보험사가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 지정 및 변경 권한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등의 순서다.

만약 자녀가 없는 젊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사망자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절반씩 나눠 준다. 이때 양육 책임을 방기하는 등 남남이나 다름없던 부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선 사전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직접 지정하면 된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경우라면 어머니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놓는 것이다.

또 보험 가입 후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보험 수익자 변경권’을 활용하면 된다. 가입할 때 수익자를 부모로 해놓은 계약을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