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자영업자부터 다단계 판매원까지 확대된다.

9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아울러 화가, 작곡가, 연예보조, 다단계 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