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표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 포스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또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간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앞으로도 신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부응해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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