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보험사에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국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행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 지급 거절이나 보험금 지급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보험금 지급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불공정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