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지난 5월 설립된 KJB금융지주로 흡수·합병된 후 신(新)광주은행으로 거듭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금융산업발전법상 합병(금융지주로 흡수합병) 및 전환(금융지주→은행)을 인가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KJB금융지주(100%)로 합병 후 곧바로 신광주은행으로 전환된다.
 
우리금융지주에서 JB(전북)금융지주로 민영화되는 광주은행은 지난 5월 신광주은행의 임시정거장격인 KJB금융지주를 설립했다.

또 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 중개업무는 신광주은행에 승계된다.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이 흡수·합병되면 임직원수는 1671명, 151개의 점포를 보유하게되며, 자산은 18조7910억원, BIS자기자본비율은 12.26%가 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오는 18일 김장학 광주은행장 주재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민영화에 따른 경영전략을 강도높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