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내년부터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7일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대로 1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