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가장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건 바 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씨는 인터뷰에서 “유병언인 줄 알 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어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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