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내일(30일)부터 더 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30일부터 초과 의료비를 환급한다.

이번에 정산된 환급금액은 모두 3384억원으로 총 21만3000명에게 더 낸 의료비가 돌아간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