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송정동 5일시장과 인근 상가 앞 인도와 차도에 상품 적치물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단속은 전무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 인근 상가와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텐트까지 설치해 사유물인양 사용하고 있으나 광산구청은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송정동 5일시장 앞 노점상과 인근 상가에서 인도에 보행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품을 적치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차도까지 잠식하고 있으나 관계관청인 광산구청은 이사실을 3년이상 알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 광산구청에 단속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이 곳은 승용차와 대형 트럭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시민들은 노상 적치물로 인해불가피하게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오일장이 들어서는 날엔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 등 소음공해도 심각,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해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나 조각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산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